◎…10일(이하 한국시간)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전소 사건은 문화재 관리당국인 문화재청과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소방당국간 손발이 맞지 않는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11일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한 10일밤 서울소방본부측이 대전 문화재청과 연락해 화재 진압방식을 논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불을 꺼달라’고 당부하는 바람에 초기에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이 난 숭례문은 화재에 취약한 목재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방화 등 돌발적인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숭례문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8대와 상수도 소화전이 전부고, 감지기 등 화재 경보설비와 스프링클러도 없는 상태였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의 화재 보험금이 고작 9,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숭례문에 대한 보험은 다른 시유재산과 함께 일괄 가입한 화재보험 1건 뿐이며 민영 보험에는 전혀 가입돼 있지 않아 화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평방미터 당 31만8,000원, 총 9,508만원이다.
<조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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