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개월까지 걸려, 영주권과 동시 신청 유리
영주권 신청자가 그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국외로 여행을 떠날 때 갖고 있어야 하는 ‘여행허가서(I-131)’의 발급기간이 최근 예전보다 다소 길어지고 있어 한인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네브라스카 센터의 경우 여행허가서 처리일자가 2007년 6월 8일, 텍사스센터와 캘리포니아센터의 경우 2007년 10월 17일인 수준이다.
이렇듯 USCIS가 발표하는 이민수속 처리기간에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경우 여행허가서를 신청한 뒤에 발급 받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네브라스카의 경우 7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개인에 따라 최소 6주에서부터 3~6개월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다 보니 신청자들 중에 이 기간을 예측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최근 이민서류 적체가 심해지면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한 뒤에 발급 받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특히 여행허가서의 경우 이민국이 신속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의 경조사를 비롯해 한국 등 미국 밖에 꼭 나갈 일이 생기면 적어도 여행일 3~4개월 전에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낫고 최대한 일찍 신청할수록 안전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성민 변호사는 “작년 7월에 이민국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영주권(I-485)을 신청할 때 노동허가서(I-765)나 여행허가서(I-131)를 함께 신청해도 1,010달러로 수수료는 똑같아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함께 하는 것이 나은 상태”라며 “의뢰인들에게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여행허가서를 나중에 따로 신청할 때는 305달러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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