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상해보상·장례비·할인등 혜택 다양 강조
시카고 한인회(회장 정종하)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한인회 재정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되는 회원혜택제도에 많은 한인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매달 10달러씩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은 자동적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최고 2,500달러(디덕터블 100달러 포함)까지, 그리고 사망시에는 역시 본인과 가족들에 5,000달러의 장례비가 지급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일리노이주 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모든 진료, 약재에 한해 20%, 페덱스, 킹코스 등은 서비스에 따라 10~30%까지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DHL의 경우도 한국으로 가는 물품의 경우 최고 60% 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할인 프로그램의 경우 자동차, 식당, 부동산 등에 이르기 까지 앞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해 볼 수 있는 업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들에 한해서는 단체건강보험(Major medical Group Plan), 기본의료보험(Mini-Medical Insurance), 그리고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체건강보험은 3명 이상 풀타임 직원, 그리고 그 업체내 풀타임 직원 중 50% 이상이 가입해야 제공되는 보험으로 기존의 보험보다 혜택이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의료보험은 보상비용에 제한이 있으나 직업만 있으면 개인 자격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아픈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령 하루 평균 보상금 최대 1,000달러짜리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크게 ▲예방 ▲병원 혜택(Hospital Benefit) ▲수술혜택(Surgery Benefit) 등으로 나뉘어 보상금이 지급된다. 입원했을 때는 하루 최대 2,0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을 받았을 때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수술비용의 200%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수술을 받은 사람이 하루 입원을 한다면 수술 보상금과 입원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다. 또한 비즈니스 보험 역시 근로자 보상, 건물 및 자산 보호 여러 분야에 걸쳐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문의: 773-878-1900)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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