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됐다. 롱비치를 지역구로 하는 제니 오로페자 상원의원은 12일 음주운전으로 처음 체포된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가 과도하게 높다면 가중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SB1190을 제출했다. 오로페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과도(excessive)’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20%에서 0.15%로 내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적용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0.08%,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과도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0.20%다. 오로페자 의원은 “무고한 사람들이 매년 음주운전에 희생된다”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무고한 죽음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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