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에 20억씩 줘라”매듭
수년 전 작고한 한국 모 재벌 총수의 혼외 자녀들이 유산분배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100억원대의 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고 한국의 한 일간지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12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모 대기업 회장의 부인ㆍ친자녀들이 혼외자녀들로 알려진 A씨 등 두 딸에게 20억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두 딸은 20년 이상 호적에 오르지 못하다 2001년 소송을 통해 입적하고 부친 사망 이후 유산배분에 참여해 50억원씩을 받았으나 “불리하게 유산이 배분됐다”며 유언장 공개와 100억원의 추가 재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수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작고한 회장의 부인과 친자녀들이 두 딸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두 딸은 법원의 조정안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이를 철회했다. 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편, 두 딸이 공개를 요구한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