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관찰 대상…총기관리 허점
한국의 현직 경찰관이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에게 권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이 경찰관은 도박과 지병으로 관찰이 필요한 직원인데도 권총을 소지해 경찰의 총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4일 주부 A(46)씨에게 권총 1발을 쏴 오른쪽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서울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오모(46)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경사는 이날 오전 8시께 내연녀인 A씨의 전화를 받고 “가족까지 죽이겠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중랑구 신내동 A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오 경사는 근무지를 나서면서 동료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9시반께 A씨의 승용차 안에서 다시 10여분 동안 말다툼을 벌이다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쐈다.
A씨가 핸드백에서 신문지로 싼 흉기를 꺼내자 “나도 총을 가지고 있다.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간적으로 총을 쏘게 됐다고 오 경사는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직후 오 경사는 A씨를 병원 응급실로 옮긴 뒤 천호지구대로 돌아와 권총과 실탄 탄피를 반납하고 자수했다.
오 경사는 4년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경정과 경마에 빠져 지난해 10월 이혼했다. A씨와는 11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했으며 최근 돈을 빌려 달라며 말다툼을 자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관심대상 직원’인데도 오 경사가 무기고에서 직접 권총에 실탄을 넣고 나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규정상 ‘관심 대상직원’은 근무할 때 개스 총만 소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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