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자영업자·직장인들, 체납으로 골치 썩기도
한인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들이 정규 소득원 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콘도를 세주고 받는 렌트비를 통해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입주자로부터 렌트비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요 소득 외에 지난 한해 동안 한인들이 부가적으로 올린 소득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인 회계사들이 주로 꼽는 분야가 바로 콘도 렌트비로 올린 소득이다. 김기석 회계사는 “특히 30~40대 한인들 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콘도를 통해 렌트비를 받아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작년의 특징이었다”고 전했다.
청장년층의 경우 첫 번째로 소유했던 부동산으로 콘도를 갖고 있다가 주택 매매가 뜸해지면서 매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고 싱글 홈이나 타운 홈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다. 한창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투자용으로 구입했던 콘도를 세주고 그 렌트비로 부수입을 올리는 중장년층도 있다.
한인들이 이처럼 렌트비를 통해 올리는 부수입이 큰 이유는 작년에 한창 호황을 이뤘던 주식 거래 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끊임없는 정보 획득이 필요한 투자처 보다는 몇 년 전 붐을 이뤘을 때 많은 이들이 구입했던 부동산을 통한 부수입 창출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모기지 융자를 못 갚는 사람 못지 않게 렌트비를 내지 못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근심을 안기는 입주자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난방비, 관리비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주가 입주자에게 렌트비를 내려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제때에 렌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건물주는 콘도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한인들의 경우 이런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 보다는 입주자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인정에 약한 모습이다.
렌트비가 체납되고 있는 한 콘도의 소유주는 “아직 이 콘도의 모기지를 다 갚은 상태가 아니라 렌트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소송을 걸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소모하기가 두려워 막연히 기다리는 상태”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한 가지 대안으로 소송에 앞서 법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각 카운티별로 법원에 중재센터(Arbitration Center)가 있으므로 여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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