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지역 따라 적용 달라 시민권 신청시 변호사와 상의를
전과기록은 물론 사소한 경범죄로도 추방을 당하거나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 변호사 협회(NYSDA)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추방 사유 범죄는 ▲심각한 중죄(AF) ▲비도덕적 범죄(CIMT) ▲마약 등과 같은 통제물질 관련 범죄(CSO) ▲아동범죄(CAC) ▲가정폭력범죄(CODV) ▲총기범죄(FO) ▲성매매 범죄 등 6개 부분이다. 이에 포함되는 범죄는 살인과 강도, 중절도, 성추행, 매춘, 방화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대부분의 강력범죄가 이에 적용된다.
그러나 각 케이스에 따라 예외조항이 있고 각 지역 순회법원별로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예로 살인(Murder)은 심각한 중죄와 비도덕적 범죄 등에 적용돼 추방 사유가 되지만 살의가 없는 살인(Manslaughter)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3급 폭행(Assault)이나 A급 경범죄(Misdemeanor)는 뉴욕주가 속한 2순회 항소법원에서는 추방사유가 되지 않지만 다른 항소법원에서 이를 심각한 중죄로 적용해 추방 사유로 포함시킨다. 대부분의 마약 관련 범죄와 달리 마리화나는 적발 시 30그램 이하를 소지했으면 추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뉴욕지부 연방법원 소송 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민세관단속국(ICE)·법무부 산하 이민국 심사국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이민자에게 범법 행위 연루는 시민권 신청이나 체류 신분 유지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시 전과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기각 및 추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비도덕적 범죄라 하더라도 한 번에 한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법조항의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 이하이면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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