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심의. 추방재판 회부시 서류전달 못받아
시민권이민국(USCIS)의 외국인 주소변경 (change is address)신고를 제때하지않으면 합법 체류신분을 박탈 당할 수 있다.
이는 승인된 영주권에 대한 재심의가 들어갔거나 범법 혐의로 인해 추방 재판에 회부도니 합법 체류자들이 변경이 되지 않은 주소로 인해 관련 서류를 전달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비롯한 합법 체류비시민권자를 비롯한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주나 이사 후 외국인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지난 2006년 종교비자를 취득한뒤 2007년 베이사이드로 이사 당시 외국인 주소변경신청을 하지않아 합법 체류 신분을 박탈당했다.
종교 비자 승인후 USCIS가 제출 서류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이에 대한 재심 날짜를 전 주소로 발송했으나 이를 전달받지 못해 문제가 생긴것,
지난 199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난민 지위를 취득한 뒤 1997년 뉴욕 잭슨하이츠로 이주한 한 남성도 1998년 주소 변경 신청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USCIS가 잘못된주소를 가지고 있어 2007년 3월 추방을 당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이남성 또한 난민 지위에 대한 재심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해 합법 체류신분을 잃어버렸으나 이를 알지 못한채 거주하다 2007년 2월 자신의 집에서 ICE에 의해 체포돼 추방을 당할 뻔했다.
결국 이 남성은 지루한 법정 공방끝에 지난 2월 센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합법 체류신분을 회복했으나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값치고는 엄청난 대가였다.
추방 남성의 변호를 담당했던 뉴욕 이민전문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 의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주소변경 신고는 연방 이민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영주권자,비이민자 소지자 등 모든 외국인은 이사후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며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이사나 이주 시 반드시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를 통해 외국인 주소 변경 신청서(Form AR-11)를 제출하고 이를 프린트해 보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민 서류를 수속중인 경우 주소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주소지가 일관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숙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지사-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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