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협 간부 해명
주미 한국대사관선“한국에 수출된 바 없다”
전국 축산인협회 보 레이건 부회장은 남부 캘리포니아 소재 홀마크/웨스트랜드사의 도살장 노동자들의 잔학행위를 담은 비디오 공개와 관련, “도살장에서 잔학행위가 다반사로 저질러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인도적 견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미 농무부 지침은 검역원이 도살 전에 반드시 아프거나 병든 소, 이른바 ‘다우너’ 소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1958년에 제정된 ‘인도적 도살법’은 소를 도살하더라도 인도적으로 대우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웨인 파셀은 “지난 1일 문을 닫은 홀마크/웨스트랜드사 공장을 임의 조사한 결과 축산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만연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드라우로 의원도 “비디오에 나타난 축산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보면 우리의 식품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 수 있다”면서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된 쇠고기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미 행정부 능력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농무부의 리콜 대상이 된 캘리포니아 치노의 웨스트랜드/홀마크 미트사 산하 작업장은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문제의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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