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동업(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LC), 법인(corporation)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손님들로부터 받는 질문 가운데 어떤 종류의 세금보고를 해야 할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각 사안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개인회사의 주인이 되며 나머지 한 사람은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다.
만일 부부가 사업을 같이 운영하며 손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동업이 되며 동업 세금보고를 한다. 동업의 경우 동업자들은 각자가 개인사업자가 되며 각자의 이익 분배금액에 대해 소득세는 물론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에 한인 사업자들에게도 많이 소개된 유한책임회사(LLC)의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다.
LLC의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회사 형태에 상관없이 세법상으로는 개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개인 세금보고 1040양식의 Schedule C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LLC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동업이 되므로 파트너십 세금보고 1065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어떠한 종류의 LLC는 법인으로 보고할 수 있는데 이때는 1120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고하고자 하면 세금보고 8832양식을 작성하여 연방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법인 세금보고 1120양식을 작성해 보고한다.
만일 8832양식을 국세청에 보내지 않으면 LLC 소유자의 숫자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인이나 동업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경우 C-Corp이나 S-Corp으로 나눌 수 있으며 1120이나 1120S양식을 보고한다. S-Corp.은 작은 규모의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한인 소유 법인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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