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이슈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일부 주의회들이 개인 의료보험을 구입한 가입자들의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가 임의로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의회의 이같은 방안은 최근 들어 자영업자 또는 실직자, 직장 내 의료보험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개별 의료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현재 미국 내에는 1,800만명 이상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차원 가주 의회 등 움직임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 보험과는 달리 개별 보험 가입 때 수년간의 의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와 보험 비용을 얼마로 책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는 보험가입들이 보험사에 제출할 의료 정보들에서 거짓이나 기재 누락 사항들이 발견될 경우 보험사들은 개별 보험 약관을 2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해약을 당하는 가입자는 그동안 보험사가 지불했던 모든 의료비를 되갚아야만 한다.
미 전국적으로 해약 관련 데이터는 없지만 블루크로스 캘리포니아사는 연간 전체 신규 가입자의 0.5%에 해당하는 평균 1,000건 미만에 그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험사에 대한 불만 사례와 소송이 봇물을 이룸에 따라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는 주별 노력을 정리한 것이다.
▲뉴멕시코-이번 달 의회는 보험사가 해약을 할 경우에는 가입자가 고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법은 잘못된 정보만 가지고도 보험 취소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회사의 횡포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네티컷-지난해 10월 보험화사가 기존 보험 가입을 취소하기 전에 주 보험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지난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해약할 때는 주정부 헬스케어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상하 양원은 해약을 하더라도 보험회사에는 이미 승인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특히 주 보험국에서는 블루크로스, 카이저 퍼머넨티, 블루쉴드 캘리포니아 등의 보험회사에게 해약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의사들은 블루크로스가 보험 환자들이 신청서에 밝힌 내용과 의사들에게 말한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요청한 편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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