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세탁업자들, 메릴랜드 주의회 항의 방문
한인세탁업자들이 21일 메릴랜드 주의회를 찾아 주하원의 세탁물 배상 강화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법안(HB 776)이 세탁물 손실의 책임을 세탁업자들에게 모두 전가한다면서, 세탁업계의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탁물 배상 강화법안의 주요내용은 세탁업자들이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배상을 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매장에 공고하는 동시에 법에 의해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날 로비에는 메릴랜드세탁협회의 박종팔 회장, 박용두 재무부장,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의 신근교 회장, 박충기 자문, 박태영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워싱턴한인세탁협회의 인기만 회장, 한병길 수석부회장, 박학수 사무총장, 한동철 이사장이 참석했다.
한인들은 이날 법안을 상정한 바바라 로빈슨(민, 볼티모어시)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세탁물 배상에 대해서는 고객들은 이미 소비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데 유독 세탁업소만 지정해서 배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이 법안이 실시되면 일부 고객들의 악용으로 세탁업자들이 파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빈슨 의원은 “모친이 옷을 세탁업소에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했지만 해결이 안됐다”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세탁업소가 문제발생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업소 내에 부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인들은 이날 법안이 상정된 하원 경제위원회의 데렉 데이비스 위원장과 주법무부의 스티브 앤 사카모토 소비자 보호실 부실장도 만나, 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법안은 현재 하원 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공청회는 내달 3일 2시 30분 열린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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