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이 어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은 한인남성 김경한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가주 제 2 항소법원은 22일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항소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유죄를 증명하는 물증이 부족하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LA 지방법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살인, 아동학대, 상해, 8세 미만 어린이 중폭행 등 모두 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재판부로부터 25년~에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과실치사로 낮출 것을 요구했던 김씨의 변호인측은 살인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김씨는 2005년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의식을 잃었다며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아들의 얼굴에 난 상처와 멍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김씨는 아들을 고의적으로 구타하지 않았고 실수로 그네에 타고 있던 아들을 옮기려다 떨어뜨린 후 아들을 흔들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줄곳 주장해 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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