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시 3.200달러
이민법 위반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5,000달러까지 인상되는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강화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연방 검찰과 국토안보부는 불체자를 고용하는 등 이민법 위반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3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채택된 포괄적 이민단속 방안의 시행령으로 나온 것으로, 불법 신분임을 알고도 불체자를 연이어 고용하는 재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최고 벌금형이 현행 1만1,000달러에서 1만6,000달러로 올라간다.
이민법 위반 초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최고 벌금형도 현행 2,200달러에서 3,200달러로 늘어나게 되며 노동 부적격자를 고용한데 대한 최소 벌금형은 275달러에서 375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과 관련, 고용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불체자 고용에 따른 벌금이 위반 건수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5명의 불체자를 고용했을 경우 5개의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벌금 액수가 5배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한 구제 방안도 제시됐다. 연방 검찰은 이민관련 서류 사기 등으로 고용인이 억울하게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이민 항소법원에서 재심의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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