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들, 계약 세부 내용 위반 제소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시카고 다운타운에 신축중인 트럼프 타워의 매입자들이 개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트럼프 타워의 호텔형 콘도 유닛의 바이어 4명은 개발업체 측에서 계약 완료(closing) 직전에 자신들의 미팅룸과 다른 호텔내 공용 공간의 소유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매입 대상인 유닛의 사용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쿡카운티 법원에서는 현재 그들의 계약 효력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트럼프 타워에 대한 불만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시카고 선타임스의 전 발행인인 데이빗 래들러를 포함해 두 명의 다른 구입자들이 트럼프 타워와 관련해 완공 전 맺은 계약을 무료로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타워의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들이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소수의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바꿀 만한 것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모든 유닛의 계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 타워 측에서는 이로 인해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트 트럼프 주니어에 따르면, 트럼프 타워는 현재 호텔룸 339 유닛의 70퍼센트가 계약된 상태다. 최근에 트럼프 타워의 유닛이 45채 계약됐으며 30여채의 유닛 계약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타워 측에서는 이번 일이 앞으로의 계약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소송을 제기한 바이어들의 변호사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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