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한인회칙>
▲2장 4조 ① 정회원은 메릴랜드 주내에 거주하는 한국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만 18세 이상인자.
▲2장 5조 본회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및 본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1장 40조 단일후보일 경우와 후보자 등록 부재로 인하여 총회에서 직접 호선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1장 41조 선거 및 그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선거시행세칙>
▲18조 모든 투표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단일 입후보의 경우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식의 공개방법을 채택하고 회칙 37조에 의해 필히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획득치 못할 시는 선과누이에서 선거관리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심의 의결 후 15일 이내에 제반사항을 최종결절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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