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경찰국은 전자티켓 발부를 실시한다.
전자티켓 프로그램은 경찰이 속도 위반 등으로 적발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및 차량등록증을 스캔하면 경찰차에 장착된 랩탑 컴퓨터에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경찰은 위반 사항을 선택한 후 지방법원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티켓 사본을 운전자에게 건넨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배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글렌 한센 경찰국 정보·기술관리과장은 “지금까지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적발했을 경우 위반 사항마다 티켓을 따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보내면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전자티켓 프로그램은 경찰이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은 물론 법원의 시간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업무 착오 또한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교통부 및 법무부의 2003년 연구서에 따르면 법원은 매년 티켓의 10% 가량이 악필이나 오자 등으로 업무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서는 전자티켓 기술은 이 같은 업무 착오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없앤다고 밝힌 바 있다.
주의회는 지난해 경찰에게 전자티켓 발부 권한을 부여, 11개 카운티 경찰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프린스 조지스카운티의 뉴 캐롤톤 경찰은 주에서 처음으로 전자티켓 발부를 시작했다. 주 경찰 또한 지난 8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 벨에어, 골든링, 웨스트민스터의 20여 경찰이 실험을 하고 있다.
하워드카운티경찰은 주지사실로부터 4만8,838달러를 지원받아 54대의 경찰차에 장비를 갖춘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70만 달러를 들여 166대의 경찰차에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