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부동산 브로커 ‘집값 부풀리기’
독립기관 이용 때만 대출 허용
내년부터 모기지론 신청시 주택 감정회사를 은행이나 모기지 브로커, 부동산 에이전트가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없고 독립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야만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독립감정감사기관’(Independent Valutation Protecton Institute)이 설립돼 허위 또는 부풀려진 주택 감정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한층 강력해진 단속을 펼친다.
미국의 양대 연방 모기지 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주택 감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3일 뉴욕주 검찰과 함께 공동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이번 합의 내용에 따라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은행 소유의 감정 자회사가 감정을 맡거나 은행과 부동산 브로커가 감정 회사를 선정할 경우 해당 모기지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컨트리와이드사등은 감정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직접 모기지를 대출하지는 않지만 은행 등 미국 주택 모기지 렌더에 대한 보증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양 공사의 이번 결정은 모든 미국 렌더들이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거친 경우에만 모기지 대출을 허가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허술한 감정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과 세계 경제를 뒤흔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의 근본적인 이유가 허위 감정에 따른 대출 부실이어서 이번 결정이 앞으로 모기지 부실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모기지 업계에 만연했던 잘못된 감정 관행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타운내 한 감정사는 “부동산 브로커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감정가를 제시하던 관행이 줄어들어 업계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며 “하지만 감정회사 선정과정에 은행과 브로커의 입김을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효율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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