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잇따른 단속으로 인해 한인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들의 경각심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을 대비, 세금보고를 하는 한인 불체자들이 늘고 있다.
그 동안 불체자들은 세금보고에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만약 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추방 재판을 받을 경우, 세금보고 기록이 추방 면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신분 변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세금보고 기록이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대한 불체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인 회계사,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세금보고를 하는 불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철민 변호사는 “현재 체류 신분이 불법이라도 성실한 납세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의 합법 체류 신분 획득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영주권 취득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 소득이 있다면 가능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납세자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아야 한다.
처음 세금보고를 할 때 ITIN 신청 양식(W-7)을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ITIN은 세금보고 할 때만 사용해야 되며 은행계좌 오픈이나 사회보장번호 대신으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대철 공인회계사는 “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는 소셜번호가 없을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돼 보고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금 요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나중에 합법 신분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못 받았던 세금 크레딧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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