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을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 단체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칙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법은 완벽할 수 없다.
미국은 흔히 ‘법의 나라’라고 불리우며 다른 나라보다 법이 많고 복잡하다. 게다가 정부 단체들마다 법을 통과시킬 권리가 있다.
예를들어 시정부의 법은 올디넨스(ORDINANCE), 주정부의 법은 스테츄스(STATUTES) 그리고 연방정부의 법은 액스(ACTS)라고 흔히 부른다.
필자가 자주 사용하는 연방노동법은 ‘Fair Labor Standards Act’이다.
물론 법은 독자들과 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표하여 선출한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표해 만든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호놀룰루 시정부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독자들과 분석하며 법의 철학적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법은 와이키키와 다운타운의 ‘하우스레스’, (이 사람들은 절대 ‘홈레스’는 아니다. 정확하게 침대 또는 지붕이 없다하여 집(Home)이 없는 것은 아니다. 리어카를 끌어도 그 리어카가 그들의 집(Home)이 될 수 있다. 홈이라는 곳은 사랑 또는 정이 흐르는 곳이다) 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은행의 ATM머신 근처에서 돈을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또는 귀찮게 돈을 요청한다면 경찰은 25달러 벌금을 내야하는 티켓을 그들에게 발부할 수 있다.
필자의 의견은 이런 법은 솔직히 필요도 없지만 요즈음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inhumane)이고 냉정하게 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건강한 사회일수록 경제적인 강자들이 경제적인 약자들을 인간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우수성을 자랑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좋은 법을 통과시켜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절대 우수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주와 인종들로 구성된 다민족 사회이다. 다행히 ‘팬핸들링’법을 통과시킨 동네는 극히 소수이다. 호놀룰루와 빅 아일랜드 그리고 미 본토 몇 도시만이 이런 법을 통과 시켰지만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행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 사회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그들에게 25달러 벌금까지 부과하며 타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배가고파 먹기 위해 누군가가 돈을 요청할 때 우리는 여유가 없다면 돈을 주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는 여전히 배가 고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필자는 호놀룰루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경제적으로 힘든 약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법은 동양인들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었고 여자들은 투표할 수 없었고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적법했다.
필자는 미국 법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을 생활도구로 삼고 있지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