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와 관련 이에 대한 서류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종준 이민 전문 변호사는 “최근 들어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사무실을 찾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내달 1일 이민국에 모든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류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H-1B 비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체류신분으로 연 쿼터가 6만5천개로 한정돼 있어 내달 1일 접수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취업비자 신청이 폭주를 이루면서 접수 개시 이틀 만에 연 쿼터가 모두 소진됐고 이민국은 비자발급에 추첨제를 적용하기까지 했다.
전 변호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현상이 예상 된다”면서 “학사학위자의 경우 접수당일 접수를 마쳐야 H-1B 신청이 가능하고 석사학위자의 경우에는 1달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1B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구 호적등본), 고용주 고용허가 확인서 등으로 대부분의 서류는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특히 고용주의 고용허가 확인서는 고용주의 서명이 필요한데 고용주가 갑자기 출장을 할 경우,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H-1B의 경우에는 또 스폰서를 하는 회사가 자신의 전공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연봉이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이 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최소 1주 이상 걸리는 만큼 신청자들은 먼저 한국에서 와야 할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 변호사는 “많은 신청자들이 H-1B는 풀타임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면 파트타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의 H-1B 비자 신청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기본 접수비가 320달러이며, 비자사기 비용 500달러, 경쟁력 강화부담 비용 1인당 1,500달러다. 단, 25인 이하의 사업장의 고용인은 경쟁력 강화부담 비용으로 750달러만 부담하면 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H-1B가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H-1B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차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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