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 접수 임박…4월1~5일
이민국 유의사항 발표
오는 4월 1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가 시작되면서 신청 대기자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연방이민귀화(USCIS)국이 최근 발표한 H-1B의 접수 및 비자발급 임시 시행령에 의하면 올해는 1일부터 5일 동안 도착한 신청서를 모아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발급하는 ‘접수 후 추첨’ 방식이 실시된다. 신청자들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이번 취업비자 추첨제는 유념해야 될 사항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복수 신청 금지: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추첨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 신청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신청이 기각될 뿐더러 신청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비즈니스상의 필요에 근거해 서로 다른 직위에 복수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우정국 아닌 이민국 소인 기준: 올해 취업비자가 이민국에 접수된 시기를 규정하는 기준은 우표 위에 찍힌 우정국 소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받고 이민국 소인을 찍은 순간이다. 즉, 4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이민국 소인이 찍힌 서류만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구기관등 쿼타제한 없어: 이민국에서는 취업비자 신청자가 특정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6만5,000개의 쿼타 제한을 안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분야는 바로 고등 연구 기관이나 비영리 연구소 또는 정부 연구 기관 등이다. 하지만 쿼타 제한을 안 받는다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쿼타에 묶이는 일반 분야로 판명되면 남아있는 쿼타에 상관없이 신청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신청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는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추첨 후에: 5일간의 접수기간이 끝나고 추첨이 마무리 된 다음에 급행 즉,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자들을 위한 15일 이내 결과 여부를 알려주는 과정이 진행된다. 결국 급행 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일단 추첨에서 선택돼야 하는 것이다.
▲비자 연장등은 임시 시행령 적용 안돼: 이번에 5일간의 신청을 받고 추첨을 하는 임시 시행령이 적용되는 분야에는, 기존의 취업 비자 소지자가 취업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비자를 갱신한다든가 또는 다른 고용인 밑의 다른 직위의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의 경우 접수 첫날 쿼터 6만5,000개의 2배가 넘는 15만건이 접수돼 파란을 일으켰던 취업 비자 신청은, 올해도 지난해 추첨 탈락자들과 신규 접수자를 합쳐 최소한 3 대 1의 경쟁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신청자들 사이에 당첨과 탈락이라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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