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자들, 최종 확정위해 목소리 높여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영주권(I-485) 신청 뒤에 받는 고용허가서(EAD 또는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백악관이 취업연수기간(OPT)을 현행 1년에서 29개월로 연장하는 행정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카고 한인 취업 희망자들과 영주권 대기자들에게도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비록 이번 조치들이 확정돼 실행된다 하더라도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증가하는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안되지만 임시방편으로라도 미국내 취업과 거주의 기회를 늘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미래의 김영언 변호사는 “그동안 OPT 기간이 너무 짧아서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번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이 연장되면 유학생들의 미국내 취업 기회가 늘어나는 것 사실이다. 또한 고용허가서의 경우도 매년 갱신해야 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큰데 가뜩이나 작년 8월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340달러로 올라서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걱정을 안겼는데 그나마 2년으로 연장되면 다행인 만큼 이 두 가지 변화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졸업이 다가오는 유학생들과 영주권 신청자들은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날 때까지 일단 지켜봐야겠다는 반응이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을 작년에 마친 한모씨는 “쿼타가 빨리 증가돼야 고용허가서를 아예 갱신할 필요가 안 생기고 영주권 처리가 빨라 질텐데 괜히 고용허가서 유효기간만 늘어난다고는 지금의 정체 상태가 해소 안 될 것 같다”며 “하지만 갱신 수수료를 가족 전체가 낼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정말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이민 희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당국에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두 가지 조치가 일단 실현된다면 중서부 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와 이민 기회가 보다 커지는 효과는 분명해서 한인 인구 유입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민 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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