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계 전공 국한으로 문과계 전공 유학생들 실망
대학을 졸업한 뒤에 현장취업실습을 통한 취업기한(OPT)이 현행 12개월에서 29개월로 연장됐지만 일부 전공에만 한정되는 등 제약 조건이 있어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임시 시행령에 따르면, OPT 기간을 29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해당자는 과학, 기술, 수학, 엔지니어링 등 이른바 첨단기술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으로 규정했다.
OPT 연장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이미 이민변호사협회 등의 채널을 통해 흘러나왔던 터라 기대가 컸던 인문, 사회, 예술분야의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실망이 큰 모습이다. 시카고 소재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최모양은 “첨단 분야가 아니더라도 문화적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예술 분야나 각 인종 커뮤니티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 분야의 유학생들도 미국내 취업을 통해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과학 기술 분야로만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OPT는 학업을 끝낸 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유학생들이 미국내 체류신분을 바꾸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임시 시행령이 또한 OPT로 인원을 채용하는 업체가 반드시 온라인 신분확인 시스템(E-Verify) 업체로 가입돼 있어야 하며 대학의 전공분야와 스폰서 업체의 취업 분야가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한인 직원을 채용하려는 한인 업체와 유학생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인업체들이 E-Verify에 가입하지 않는 한 한인 유학생들이 이번 OPT 연장의 이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OPT 기간을 받았더라도 미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대기업체들의 채용 폭이 감소하고 있어 실제 취업문도 좁아지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OPT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OPT 기간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아이비연구원의 유병택 원장은 “미정부 시책이 앞으로 미국에 필요한 인력을 외국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한 OPT 연장이 이뤄진 것 같다”며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쳤는데 OPT 기간내에 취업비자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ESL을 다루는 곳이나, 칼리지 프렙 스쿨에 가서 학생 신분을 합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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