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버지니아 로턴 소재 ‘형제건축’(대표 황치원) 이민사기 사건과 관련, 황 씨의 둘째 동생인 치찬(47, J&A보석 운영)씨가 연방법원으로부터 33개월형과 30만 달러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유죄를 인정한 바 있는 치찬 씨에게는 2건의 이민사기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앞서 형제건축의 사장이던 황치원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법원으로부터 21개월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몰수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제건축의 부사장으로 치원 씨의 동생 치권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루핑 및 사이딩 업체인 형제건축은 지난 1999년 12월경부터 2004년 10월까지 30명의 풀타임 목수직을 포함해 총 73건의 노동허가서(LC)를 신청했으나 이중 실제로 황씨 업체에서 일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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