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로 위장 경관과 인터넷 채팅후 만나려다 체포
서버브 소재 모 한인교회의 Y모(51) 담임목사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4일 시카고 트리뷴 인터넷판은 Y목사가 14세 소녀로 위장한 수사관과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시도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Y목사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채팅을 계속했으며 지난 22일 수사관이 유인한 장소인 시카고시 남부지역 주택가 골목을 찾아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보석금으로 20만달러를 책정했으며 Y목사는 23일 2만달러를 내고 일단 풀려난 상태다.
Y목사는 3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유인(indecent solicitation of a child)’ 혐의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캐서린 멀둔 쿡카운티 검사보는 Y목사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Y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Y목사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라는 전언이다. 이 교회의 한 장로는 워낙 창졸간에 닥친 일이라 교회 내부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일단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할지, 상관말고 그냥 내버려둬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상 살면서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 교회가 속한 교단 측 관계자는 향후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될 경우 교단 징계위원회에서 파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하기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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