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래 ‘E2 비자 설명회’
최소 5만 달러 투자로 가능
소액투자(E2)비자가 한인들의 체류신분 유지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25일 법무법인 미래가 H마트 열린문화센터에서 개최한 E2비자설명회에는 한인 30여명이 참석, 신분 유지와 관련한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개인별로 상담을 신청했다.
강연을 맡은 김영언 변호사는 E2비자의 개념, 자격조건, 사례 등 한인들이 평소 문의하는 점을 정리해 자세한 정보를 전달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취업비자(H1-B) 쿼터 부족으로 많은 한인들이 신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액투자(E2)비자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자는 유학생 중 취업비자를 지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거나 미국내 거주자 중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E2비자의 장점으로는 ▲최소 5만 달러 투자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학생비자와는 달리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취업비자처럼 조기 소진되지 않고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김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비교적 용이하게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E2비자에 대한 미국내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금의 합법성 등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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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영언 변호사가 참석한 한인들을 상대로 E2비자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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