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선거 적법성 공방 계속
“요건 충족해야 심리하겠다” 판결
‘리씨 소송 기각’ 한인회 요청도 거부
지난 한인회 선거의 적법성을 결정하기 위한 가주 법인체 규정 ‘5617조’ 적용문제에 대해 SD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9일 그레이스 리 전 한인회장 후보가 요청한 심리를 잠정적으로 기각했다.
그러나 윌리엄 R. 네빗 판사는 심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오는 14일(수) 오전 8시30분 5617조 적용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겠다고 판결했다. 이는 리씨의 소장이 선거 판결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사 임명 등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윌리엄 판사는 그레이스 리씨가 이번에 제기한 맞고소 성격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한인회 측의 요청도 기각했다.
문제가 된 법인체 규정 5617은 법인체의 선거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그레이스 리씨 측은 지난 선거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인회 측 변호사는 이를 반대해 오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다른 심리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선거의 적법성을 심리할 수 있다.
리씨 측의 스캇 세이브리 변호사는 한인회 측의 앤톤 거슬러 변호사에게 지난달 25일 보낸 서한에서 한인회나 관련 당사자들을 위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강력한 선거관리위원장 하에서 재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번 한인회 법정사태는 지난 3월19일 리씨에 대한 한인회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5월23일까지 이를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그레이스 리씨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선거의 적법성 문제 등을 들고 나왔다.
법원은 오는 23일 예정대로 한인회에 대한 본격 심리를 할 계획이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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