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내 맥주 낱병 판매 금지 구역이 현행 4관구에서 7, 8 관구까지 확대된다.
워싱턴DC 시의회는 지난 2일 7, 8 관구내 맥주낱병 판매금지 법안을 12대 1로 통과시켰다.
이 경우 DC 시장의 서명과 30일간의 의회 검토 기간을 거치면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 의회는 또 당초 오는 8월 폐지 예정이던 4관구에서의 낱병 판매금지법도 연장시켰다.
차명학 워싱턴 식품주류협회(이하 캐그로) 회장은 “올 하반기 DC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낱병 판매 금지법을 잇달아 통과시키고 있다”며 “한인그로서리들에게 갈수록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업소들 자체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깨끗한 업소, 청결한 가게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지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캐그로 고문변호사인 폴 파스칼 씨는 “이번 법안을 저지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현재 워싱턴DC 시의회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사람들이 아닌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DC 시의회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4관구를 대상으로 72온스 이하의 맥주 낱병 판매를 금지해 왔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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