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에서 무시됐던 이민법이 최근 들어와 인기과목으로 급부상하면서 이민법 변호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 회원 수는 지난 2003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나 1만1,000명이 됐으며 지난 3년 동안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중 15%가 이민업무로 개업했다.
이민법 열풍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 50개 법대가 이민법을 개설하고 있으며 법대생들은 이민법 수업을 듣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아메리칸 대학에서는 매년 32명이 16명이 정원인 이민법 수업을 듣기 위해 경쟁을 한다. 또 지난 3년 동안 메릴랜드대, 조지메이슨대, 하버드대 법대생들은 이민법 그룹을 발족해 활동했다.
또 아메리칸대에서는 2005년 법대생들이 이민자 권리연합을 결성, 현재 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 카테고리, 일일노동자, 피난민 등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주최하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7일 아메리칸대 법대에서 수학하고 있는 한인 2세 앤 김(27) 씨를 한 사례로 들면서 법대에서 선택과목인 이민법의 인기가 늘자 겸임교수가 아니라 정식교수에 의해 이민법이 강의되고 학생들도 이민법 수업뿐만 아니라 실습에도 적극적이라고 소개했다.
김 씨는 최근 정신병을 앓고 있는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를 변호하며 매달 리치몬드 소재 이민국 구치소를 방문했다. 온두라스 출신의 이민자는 결과적으로 추방됐지만 김 씨는 이번 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회했다.
김 씨는 “이민법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이민자들을 위하기보다는 이민자들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민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민법이 법대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회에서 논의된 이민법 개혁안과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의 증가, 노동력을 구하는 비즈니스들이 맞물리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이런 수요는 특히 이민법에 친숙한 이민자의 자녀들이나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런 법대생들은 미 법대에서 또 다른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1985년 발간된 이민법 사례집 공동저자인 알렉산더 알레이니코프 조지타운대 법대 학장은 “세계화되어가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인 이민은 사람과 아이디어의 움직임”이라면서 “법대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이민법이 이제 주요과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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