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봉사센터가 올해 경기부양용 세금환급 신청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지원을 돕고 있다.
한인봉사센터 조경옥 소셜워커는 “한인들로부터 세금환급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세금환급의 경우 오는 10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예약을 하고 올 경우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봉사센터에 따르면 경기부양용 세금환급 신청 대상자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은퇴연금이나 장애연금, 군인 연금 등을 연간 3,000달러 이상 받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이 될 경우 1인 300달러, 2인 600달러의 경기 부양 수표를 받게 된다.
상담시 필요한 서류는 소셜 카드, 연금 수령 내역, 직접 통장 입금을 위한 수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아이디 또는 공납금 청구서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금수혜자중 약 500만명 가량이 경기부양용 세금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는 또 훼어팩스 카운티 거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우들을 위한 주택 및 자동차세 공제 프로그램, 메릴랜드주의 주택소유 재산세 환불 프로그램 신청을 돕는다.
훼어팩스 카운티 노인 및 장애우 세금공제 프로그램은 처음 신청자는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는 매년 4월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프로그램 신청서, 수입증명, 은행거래 내역서 등이며 한인봉사센터 버지니아 오피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주택소유 재산세 환불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구당 연소득이 6만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3년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전년도 세금보고 양식, 세금보고서 등이며 신청 기간은 9월1일까지이다.
한인봉사센터 몽고메리 오피스에서 예약 상담후 신청작업을 돕고 있다.
문의 (703)354-6345 ext.111 버지니아 오피스 조경옥
(240)683-6663 ext.102 몽고메리 오피스 송주섭.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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