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시카고 한인등 수명 영주권 받아
10월부터 이민문호 오픈 기대
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취업 영주권 3순위의 문호가 7월부터 불능(unavailable) 상태에 빠지면서 대기자들이 낙심하고 있지만, 간혹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다가 회계연도가 바뀌는 10월부터는 문호가 다시 열리고 수속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 문호가 불능 상태에 빠지자 모든 수속이 중단되고 승인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와 이미 처리가 사실상 완료된 일부 케이스에는 승인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양분됐었다.
한인들의 영주권 승인 공유 웹사이트상의 정보와 한인 변호사들이 겪은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민 문호가 불능 상태에 빠졌던 7월 이후 일부 예측대로, 이민국 네브라스카 센터와 텍사스 센터에서 모두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 케이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한달여 기간 동안 승인을 받았다고 자신의 사례를 공개한 한인들이 각 서비스센터별로 1~2명 정도는 있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7월 18일자로 영주권 승인 통보를 받았다는 L씨는 “요즘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수속이 완전 중단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승인을 받아 얼떨떨하지만 기쁘다”고 전했다. 2004년 9월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며 영주권의 수속의 첫 단계를 시작했던 이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인터뷰를 본 뒤 7월 전에 이미 승인이 나 있던 상태에서 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C씨는 텍사스센터로부터 7월 23일부로 취업 이민 3순위의 승인 통보를 받고 31일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 그는 “인터뷰 후 6개월째부터 매달 인터뷰 봤던 이민국 찾아가고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변호사가 다른 사람 인터뷰 스케줄 있을 때 찾아가서 진전 사항을 체크했을 뿐더러 한달마다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던 와중에 지문 찍는 스케줄이 다시 잡히더니 지문을 찍은 지 3주일 정도 지난 뒤에 승인이 됐다”고 자신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처럼 7월 이후에도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과 관련해 김진구 변호사는 “이민국 시스템이 복잡하고, 최종 영주권 승인 번호는 국무부에서 부여하는 만큼 이민국이 승인 번호를 예상치까지 받아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승인 번호와 관련된 대략적인 양을 조절하는 것이니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가끔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업이민 3순위의 불능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245(i) 조항으로 인해 적체됐던 케이스가 많이 해소됐고 노동허가서 발행 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바뀌는 10월부터는 영주권 처리와 승인에 진전이 보일 것 같다”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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