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도 결제내역 보관 ‘필수’
기록 없으면 고객에 돈 돌려줘야
현대인의 주된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로 인해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전역에서 시중에 통용되는 카드 종류만 어림잡아 580여개.
이중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태의 신용 카드만 해도 40~50가지에 달한다. 그 편리함으로 인해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반면 물건이나 식사 값으로 카드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상의 문제가 발생해 골치를 썩는 일도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카드로 인한 논란거리들로는 주로 소비자들이 신분 도용이나 카드 분실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내역에 관한 대금을 부당하게 지불하게 되는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곤 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카드로 대금을 받는 자영업자들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는 “식사 대금에서 자동으로 몇 퍼센트의 팁이 청구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잘못 작동돼 팁을 따로 주고 간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해놓고도 안했다고 우기는 고객이 있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이 없어서 카드 대금을 반환해야 됐던 일도 있었다. 그 뒤로는, 카드 결제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경험에 비춰 유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카드 프로세싱 시스템을 갖춘 업주들이 물건 잃고 돈까지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카드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대금 반환(charge back)’ 청구권이다. 물건 값이 결제된 카드의 소유주가 자신은 정작 그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해당 업체로 대금이 지불됐다며 돌려달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로 대금 반환 청구권. 물론 실제로 카드 소유주가 모르게 결제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자기가 카드를 쓰고도 제대로 기억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카드 사용자로가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상인들이 그 때 그 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다.
문제는 한인 상인들이 영수증을 잘 보관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카드 데이터 서비스의 제이 염 시카고 지사장은 “저희 고객들 중에서만 하루에 평균 10여건의 대금반환과 관련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 액수가 적게는 몇십불에서 많게는 만불이 넘는 경우도 있다”며 “영수증은 최소 3년 보관해야 하며, 카드를 쓰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 맞는지 카드 뒷면의 서명이나 운전면허증상의 서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다한 액수를 카드로 결제하려는 고객이 있으면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 연락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결제하겠다는 고객이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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