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노인국 정책 연구팀 발족
장애노인 경제적 착취 방지법도 내년부터
일리노이 주정부가 주민들의 평온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들이 커뮤니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나서는가 하면 주의회에서는 장애 노인들을 금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촉진되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반갑게 들리는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일리노이주 노인국(IDoA)이 연장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팀을 결성했다고 지난 13일부로 발표한 사실이다. 노인국은 전국 주지사 연합(NGA)에서 중심이 돼 뉴욕,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매릴랜드, 아이다호주의 주정부 및 민간 단체들과 공동으로 참여해, 노인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의 각종 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나름의 직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번 정책 연구 프로젝트는 막연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들에 대한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무료 승차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 정책안을 설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NGA는 일리노이 연구팀에게 각종 정책 입안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내년 6월에는 일리노이주에서도 그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팀에는 주노인국 외에도 주지사 사무실 같은 유관 부서외에도 서던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랜드 상공회의소, 일리노이 커뮤니티 칼리지 위원회, 차이니스 아메리칸 서비스 리그 등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참가한다.
한편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지난 11일 주의회를 통과했던 HB 4506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장애 노인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호 노력이 더욱 강화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범주에 질병, 상처, 기능 저하, 선천성 징후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받은 노인들도 포함되는데, 이런 장애인들과 장애노인들을 대상으로 금전 갈취나 사기를 벌여 경제적 착취를 가할 경우 법정 최고 한도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
작년에 주지사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PA 95-0569 법안에 서명을 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터라 이번 법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내년이 되면 노인들의 연금을 가로채는 등 경제적 위해를 가하는 이들이 한층 엄해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HB 4506 법안에 서명한 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는 “연장자 주민들을 최대한의 보호와 공경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현 기자>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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