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및 이민단체 강력 항의 전개
경찰관 29명 조사 중, 징계대상
연방 당국에서 시카고를 비롯한 대도시의 경찰과 연계, 비합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자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에 걸쳐 갱조직으로 활동하는 불법 체류자 50여명을 시카고 일원에서 체포한 것을 비롯, 인적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검문 및 단속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자 ‘경찰이 이민단속에 가담하는 것은 조례상 명백히 금지된 사항“이라며 항의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히스패닉계 빌리 오카시오 시카고 26지구 시의원은 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죄를 범했던 59명의 불체자들이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 받은 ICE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시의회에서 밝히며 이는 명백한 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카고시에서는 해롤드 워싱턴 시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1985년, 시 공무원들이 연방 당국에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과 관련, 어떤 정보나 기록을 제시해 서류 미비자들을 찾아내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6년에는 더욱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안을 어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시카고시 경찰관이 총 29명에 달하는 등 경찰의 이민단속 가담은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카고 시의원들이 이와 관련, 경찰국에 강력한 불만을 호소하자 조디 위스 경찰국장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 혐의가 입증되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해당 경관들을 보직 해임시키거나 징계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인 단체들을 비롯해 이민 기관 단체들은 11월로 다가오는 대통령, 연방의회 및 주의회 의원 등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이민 이슈가 잘 포함돼야 하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이민 단속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의 송영선 커뮤니티 담당자는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이 여러 번에 걸쳐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단속이 심한 오헤어 공항 같은 경우 시가 직접적으로 관련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시카고 시정부 차원의 이민자 보호 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다음달 초에 네이버피어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열리는 정책 토론회에는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후보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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