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센터빌 자택에서 부인을 칼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김상병(47.사진)씨에게 징역 17년에 종신 보호관찰(Life Time Probation)의 중형이 언도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22일 최종 선고공판에서 부인 이해자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판결에 앞서 지난 6월 2일 2급살인 혐의로 유죄 인정을 했으며 형기를 마친 뒤 진행될 추방재판에서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김 씨는 또 아들에게 센터빌 소재 김 씨 주택에 관한 재산권 일체를 양도하고 피해자 보상 펀드로 7,500달러를 납부하는 것에 동의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10월 이 씨와 결혼했으나 한 달 후인 11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눈이 실명됐으며 심각한 뇌 손상 등을 입었다. 김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심각한 두통증세를 보여 왔었고 또 사고 후 2년 동안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 자동차 사고 소송을 통해 일시불로 70만 달러, 또 5년간 매년 5만 달러 및 사망할 때까지 매달 2,000달러씩 지급받게 됐다.
재정 관리는 부인 이 씨가 맡았으며 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재산관리와 관련, 부인을 의심했고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4일 재결합을 위해 만났으며 김 씨는 기념파티 도중 부인 이 씨의 상체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체포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부인 이 씨를 살해한 후 경찰에 911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경찰도착 당시 김 씨는 칼을 두 자루나 들고 있었다.
영주권인 김씨는 1998년경 도미, 뉴욕서 살다가 4년 전 센터빌로 이사 왔으며 수 곳의 일식당에서 일하다가 사건 발생 수 개 월 전부터 실직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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