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서 지역구 선거 배제.정당별 투표만 허용
‘재외국민 참정권’ 한국 선관위 추진내용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 투표를 배제하고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도 불허하는 등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진방침이 공개됐다. 선관위의 이기선 사무차장은 최근 한국정치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 관련 학술회의에서 재외국민 선거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차장은 쟁점으로 떠오른 투표 허용범위에 대해 총선(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선거는 배제하고 정당별 투표만 허용키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므로 현지 거주민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에게 본적지 주소를 선택하게 할 경우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 역시 배제하되 대통령 선거에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지방선거, 총선, 대선 모두에 참정권을 부여하려는 방침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사무차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선거운동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외국에서 선거운동시 현지 국민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회계 책임자의 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선거 벽보, 토론회, 신문광고 등은 불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의 위성방송을 이용한 선거방송은 가능할 것이며 현지에서 인터넷이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방법과 선거인 명부작성에 대해서는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신고를 받아 명부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투표는 공관에서의 직접 투표와 우편 투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 개정을 할 예정이나 입장이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관련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개정돼야 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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