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걸린 불체자라도 자신의 권리 주장해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추방명령자 자진출국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미하자 관련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이민자들은 만약 불시에 단속을 당했을 때 자신의 신분에 상관없이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CE에서 이민 신분을 묻거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민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도 많고, 단지 이민자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종차별적인 검문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바로 단속원에게 자신의 이민 신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의 송영선 커뮤니티 담당자는 “만약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단속원에게 자신의 출생국이나 신분상태를 말해야 되는 의무가 없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말하기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아무 말 안하면 단속원이 이를 밝혀내야 하지만 일단 대답을 하면 자신의 출생국과 신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믿을 만한 이민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 두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영주권자라면 영주권 번호를 어딘가에 적어두거나 기억해 두는 것도 좋다. 검문 중에 어떤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대가 중단 되도록 정보를 제공할 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집으로 단속원이 방문했을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말고 신분을 먼저 밝히게 한다. 수색 영장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면, 문 아래 틈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역시 질문에 답하지 말고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장 없이 집안에 들어올 경우, 증인을 확보하고 어떤 물품을 가져가려 하면 서면 기록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이민 단속 관련 검문이나 수색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은 늘 염두에 두는 것이 낫다. “영장을 봐도 되겠습니까? May I see your warrant, please?, 저는 묵비권을 행사해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I reserve my right to remain silent., 변호사와 상담하길 원합니다. I want to speak to a lawyer., 한국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I need a Korean interpreter.”
송영선 커뮤니티 담당자는 “단속원들이 영어를 잘 못하고 외형상 타국인 같아 보인다고 해서 서류미비자라고 간주하면 이는 엄연한 차별 행위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부당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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