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법원이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가 백신제조회사에 대해 피해보상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대법원은 6일 자신의 아이가 백신접종으로 신경손상을 입었다며 주장하고 있는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부에게 백신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사전원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주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백신제조사에 대한 소송이 현재의 어린이 백신피해 보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매우 획기적이고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 드리고 있다.
1986년에 제정된 백신피해보상법은 만일 백신이 FDA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제조되고 적절한 사용법을 알리는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했다면 설사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뱔생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번 판결은 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이로써 조지아 항소법원은 미 전국에서 어린이 백신접종 피해에 대한 소송권한을 인정한 최조의 법원으로 기록됐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를 한 마샐로와 캐롤라인 페라이 부부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들의 아들이 백신접종 후 한번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페라리 부부는 이번 소송에서 “제조사는 백신을 실제로 접종하기 전에 수은을 포함하는 한편 방부제로도 사용되는 ‘시머로살’ 성분을 제거했어야 했다”며 제조사의 과실을 추궁했다.
그러나 백신 제조사인 위스사는 “주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회사 더그 페트쿠스 대변인은 “1986년 제정된 백신법에 의해 제조사들은 1988년 10월 이후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책임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며 상고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펜실베니아와 뉴욕 긔록 텍사스 주법원들은 백신피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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