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무료 법률세미나가 열린 스와니 코엑스빌딩내 윤석준변호사 사무실에는 경기침체로 갖가지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듯 법적인 자문을 듣기 위해 모인 한인들로 가득했다.
20일까지 두번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무료법률세미나에서는 부도수표(Check)와 관련된 피해사기를 비롯해 비즈니스 관련 리스계약서 주의점과 법적 상식, 크레딧카드 연체때 취할 수 있는 행동, 파산법 등 한인들이 가장 흔하게 당할 수 있는 피해사건이나 법적 상식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참석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분야는 단연 리스계약에 관한 부문이었다.
리스계약 체결시 전문 변호사 의뢰 없이 영어로 작성된 엄청난 양의 계약서 서류뭉치를 대충 보거나 아예 너무 쉽게 상대를 믿고 서명을 해버리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윤 변호사의 지적이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랜 변호사 경험을 돌이켜볼 때 계약서에 적힌 문구들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사인하는 한인들이 의외로 적었다”면서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한 뒤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무료법률 상담은 경기침체로 재정적으로 힘든 한인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면서 “여건이 될 때마다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쇼핑센터나 오피스파크 입주를 위한 리스계약 체결 시에는 가능하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차후에 생길지 모를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현명한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변호사 고용이 힘들 경우에는 아는 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따져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윤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타 커뮤니티 건물주 대다수는 이미 한인들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잘 읽지 않거나 너무 쉽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아는 그들이 테넌트에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할 리가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가 이날 밝힌 각종 피해사례 중 한인들이 가장 많이 당한 경우는 계약서 조항 중 건물주의 허락 없이 테넌트가 임의대로 비즈니스를 팔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다.
또한 건물주가 원하면 테넌트는 언제든지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한인들도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5년계약 5년옵션의 경우 자칫 5년옵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계약문구를 면밀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윤 변호사는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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