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시행 관련 불필요한 근심·문의 늘어
관광비자는 3개월 체류로 제한될 가능성 높아
곧 한미간 무비자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존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한 상태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실제 시카고 일원 한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민 관련 웹사이트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의문을 자아내는 사항 중의 하나는 기존에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도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처럼 앞으로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하모씨는 “지난 몇년간 학생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해 왔는데 투자비자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비자가 되면 비자 변경이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예정보다 이를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하씨의 경우처럼 기존의 비자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가 아니므로 무비자가 시행돼도 이전 규정이 적용돼 예전처럼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또는 투자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씨와 마찬가지로 일부 한인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모든 미국내 비자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잘못알고 미리 염두에 뒀던 비자 변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무비자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무비자로 최대 90일간 머물며 미국내 비자 변경을 못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와 별도로, 예전과 다름없이 다양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똑같은 방식과 조건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게 된다. 김진구 변호사는 “기존의 비자는 계속 유효하며, 또 계속 발급된다”며 “다만 입국할 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면 I-94W 양식을 이용해서 입국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I-94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
I-94W를 이용하는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편리성 대신 몇몇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등 누릴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비자와 달리 관광 비자의 경우 기존의 제도가 계속 유지는 될지라도 새롭게 도입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무비자 제도가 주로 관광과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을 90일 이내만 허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만큼, 현재 소지하고 있는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미국 재입국시 이민국의 입국 심사관들이 과거와는 달리 90일 이상 체류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럴 경우 조기 유학을 하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관광비자로 체류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목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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