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은 단순범죄로 체포되거나 구금만 되더라도 DNA 유전자 샘플을 채취 당하게 된다. 또 이민법을 포함한 연방법 위반 체포자들도 DNA 샘플을 채취해야만 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수사국(FBI) DNA 채취대상 확대 개정안을 내년 1월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FBI의 DNA 샘플 채취대상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금되는 범죄 용의자들로 미 시민권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비시민권자들이 해당된다.
비시민권자에는 외국인과 함께 영주권자까지 해당된다. 구금되는 범죄 용의자들로는 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폭력 범죄자들은 물론 단순범죄까지 적용된다.
이는 유죄로 확정된 범죄자들에 한해 DNA 샘플을 채취하고 있는 현행법을 비시민권자들에게는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구금될 경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연방법을 위반해 체포될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에 상관없이 DNA 샘플을 채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이민법이 연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역 당국에 체포된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이거나 이민법 위반자로 판정될 때에는 DNA 샘플을 채취 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벌써부터 이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민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이민자를 차별하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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