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텟 모기지, 주택 소유주들에 페이먼트 조정 서비스
재융자 안 되는 한인대상
무자격자 사기행위 조심
한인 최대 융자업체인 퀸텟 모기지(회장 토니 장)가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페이먼트 조정’ 서비스에 나섰다.
‘페이먼트 조정’은 대부 금융기관(Lender)이 실직이나 불황 등으로 모기지 납부가 힘든 주택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 페이먼트 금액을 줄여주는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의 하나이다.
주택 소유주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월 페이먼트 자체를 깎아 주기도 하고, 상환기간을 늘려주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먼트 자체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융자금 원금 자체를 삭감해주기도 한다.
연방정부가 경기불황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페이먼트를 못해 차압에 들어가는 주택 소유주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사전에 구제하기 위해 대부 금융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차압절차가 진행중인 주택 소유주도 융자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가 직접 금융기관과 협상을 통해 페이먼트 조정을 받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절차가 모두 7단계인데다 사유서는 물론 식료품과 교통비 등 생활비 내역까지 증명하려면 평균 30~40 군데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를 대행해주는 융자업체들의 업무가 요즘 뜨고 있다. 그러나, 융자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들까지 끼어들어 주택 소유주들을 현혹, 적게는 몇 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이상의 수수료를 챙겨가면서도 아무런 조정을 못해주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최근 페이먼트 조정과 관련, 무자격자의 사기성 피해가 크게 늘자 이 업무의 대행은 워싱턴주정부의 면허를 가진 융자 브로커나 론 오피서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퀸텟의 토니 장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페이먼트 조정과 관련해 사기성 피해를 보고 있는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수수료로 절차나 서류준비는 물론 페이먼트 조정까지 대행해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모두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은 “최근 제로금리로 융자 이자율이 낮아졌지만 심사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운데다 소득증명이 필요해 재융자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한인이 많다”며 “재융자가 힘들면 페이먼트 조정 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당부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