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6일 경찰 및 검찰이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986년 용의자가 변호사를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경찰이 용의자를 심문할 수 없도록 판결한 바 있으나 이날 판결에서는 5대4로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02년 9월에 루이지애나에서 제시 몬테호가 루이스 페라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케이스를 심의한 끝에 내려진 것으로 몬테호는 법정 변호사를 지정받았으나 변호사를 만나 보기도 전에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의 부인에게 사죄하는 편지까지 썼으며 살인에 사용된 무기를 버린 곳으로 경찰을 안내하기도 했었다. 몬테호는 변호사를 만나본 뒤에 자신의 변호사 권리를 알게 됐고 변호사 부재 중에 경찰이 심문한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은 몬테호에게 자동적으로 선임변호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1986년 연방대법원 케이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몬테호가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요청했는지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1986년 대법원 판결이 실제 죄를 지은 피고인들을 풀어주는 이유가 되었다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한 오바마 행정부와 11개 주정부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986년 당시 판결문을 작성했던 잔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헌법수정 제6조항과 5조항을 위배한다며 근본적인 피고인 권리를 손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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