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지역에서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대형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차량과 관련된 대부분의 모터사이클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가 모터사이클 운전자를 보지 못했거나 양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치명적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할 위험이 무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LA카운티 2008년 2,900명 부상·114명 사망
차선변경·급제동 차량과 충돌 경우 많아
모터사이클 차량사이 운행땐 ‘212달러 벌금’
연방교통안전국(NTSA)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LA카운티에서 발생한 모터사이클 관련 교통사고로 모두 2,927명이 부상을 입었고 1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전체에서도 모터사이클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무려 91%나 증가했다.
교통 당국은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차량과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질주하다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차선을 변경 할 때 발생하는 경우를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차량이 밀리는 프리웨이에서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차량과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곡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캘리포니아 교통법규에 따르면 모터사이클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달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최소 21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사고시 책임은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크지만 자동차 운전자들도 양보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밖에도 ▲모터사이클 진행 방향과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좌회전 도중에 모터사이클과 충돌하는 경우 ▲자동차를 뒤따르던 모터사이클이 차량 운전자의 갑작스런 정지로 추돌하는 경우 ▲유턴을 하는 차량 운전자가 맞은 편에서 오는 모터사이클을 보지 못해 충돌하는 경우 ▲주택 드라이브 웨이에서 후진하는 차량 운전자가 미처 모터사이클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자운전학교 조성운 교장은 “차량 운전자들은 로컬도로나 프리웨이에서 차선 변경 시 고개를 완전히 돌려 사각지대에 있는 모터사이클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보험 가입시 모터사이클 관련 사고까지 커버하는 풀 보험을 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모터사이클 없나 한번 더 확인을
최근 남가주에서 모터사이클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샌타애나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인디애나 스트릿 출구 위에 모터사이클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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