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입수 ‘선거관리 규정’ 사전 등록제 폐지
금권선거·혼란 차단… 투표기간 연장도 검토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의 원인이자 투표 당일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유권자 사전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오는 5월 신임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LA 한인회(회장 스칼렛 엄)는 올 한인회장 선거부터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LA카운티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투표를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본보가 입수한 LA 한인회의 ‘30대 한인회장 선거관리 규정’은 선거권자 확인 및 투표인 자격 조항에서 ▲LA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계 또는 한국인 혈통을 가진 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으며 ▲LA카운티에 거주 증명이 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해 유권자 사전등록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모든 한인들은 유권자 등록 절차 없이 투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나가기만 하면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유권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캘리포니아 ID 등 주 DMV가 발급한 신분증이나 LA 총영사관이 발급한 ‘영사관 ID’를 통해 LA카운티 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
스칼렛 엄 한인회장은 “유권자 사전 등록제로 인해 한인회장 선거철만 되면 각 후보 진영은 유권자 명부 확보를 위해 돈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는 불필요한 유권자 명부 대조 절차로 인해 혼란이 가중됐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선거부터 과감히 유권자 등록절차를 없애 누구나 투표소에 나오면 투표할 수 있다”고 유권자 등록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한인회는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투표기간 문제를 확정짓지 못했으나 한인회 측은 투표 당일의 혼잡을 방지하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표기간을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5월 한인회장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 열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과거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특히 아직까지 공개적인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유력 후보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어 LA 한인회장 선거가 한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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