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집-김혜숙씨
채무 2,578만달러
’비원’등 소송관련
배상액도 못갚아
부동산 투자·관리회사인 ‘칼베스트 부동산’ 등을 운영했던 김은집씨가 총 2,600만달러 규모의 부채에 대해 연방법원에 챕터 7(개인완전파산)을 신청했다.
김은집씨와 부인 김혜숙(미국명 해나)씨가 지난 1월15일자로 연방 파산법원에 제출한 챕터 7 페티션에 따르면 김씨의 총 채무는 2,578만9,917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은 576만9,196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부채 중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으로 태평양, 윌셔, 중앙, 아이비은행 등 4개 한인은행의 채무 규모만 1,5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은행권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은행 별로는 태평양은행이 LA한인타운 상업용 건물의 부동산 대출로 715만달러, 윌셔은행은 가든그로브와 LA한인타운 아파트 등에 대한 모기지 496만달러, 중앙은행은 김은집 대표가 투자한 윌셔 스파에 대한 비즈니스 대출 190만달러가 각각 부채로 포함됐다.
또 아이비은행은 김 대표의 라카냐다 주택에 대한 모기지 140만달러 등 김 대표의 4개 한인은행에 대한 부채 규모만 1,541만달러에 달한다.
이밖에도 채권자 명단에는 사업가 임모씨 250만달러, 김은집 대표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여 240만달러 법정보상 판결을 받아낸 전 비원 대표 계모씨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한인은행 등 일부 채권자들이 사기에 따른 허위 파산신청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 파산관리인(trustee)은 최종 판결을 미루고 다음달 17일 2차 심리를 지정해 놓은 상태다.
김은집씨는 칼베스트 부동산, EAA 캐피털, HAA 캐피털 등의 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전 비원식당 리스 중계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디파짓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챙긴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평결과 함께 240만달러 보상명령을 선고받았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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