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만기일 90일 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음을 밝혀야 합니다.
Q: 폭행 당한 배우자 및 어린이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A: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나 어린이가 폭행을 당했을 경우 (Battered Spouse or Child), 경찰서나 법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폭행당한 배우자는 이혼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 서류만 있으면,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I-751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A: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면, 2년 동안 취업과 해외여행이 가능한 접수증을 보내 줍니다. 서류심사로 충분할 경우에는 약 1년이면 정식 영주권이 발급되나,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민국 인터뷰를 요구하여 인터뷰에 통과되어야만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험담 : F-1비자를 가진 학생이 미국 시민권자인 학생과 결혼하는 경우
갑돌이는 F-1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미국 시민권자 갑순이와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순이는 갑돌이를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130과 I-485서류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비서류 중의 하나인 재정보증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순이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이 없어 갑돌이의 재정 보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순이의 부모님을 제 3자 재정보증인으로 하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 접수 후 한 달만에 갑돌이는 지문 날인을 하였고, 3개월 만에 여행 허가서와 노동 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갑돌이는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 소셜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은행 계좌나 모든 서류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약 6개월 뒤에 이민국 인터뷰가 나와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부부 증명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민국 시험관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에 사랑이 발전된 단계를 아주 조리있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갑돌이는 인터뷰에 무난히 통과되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갑순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 어드바이스: 가족이민 신청과 재정 보증인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최소한 총 가구 인원수에 해당하는 연방 빈민 소득수준의 125% 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2인 가족은 $18,212의연간 소득이 있거나 혹은 부족한 경우 이 연방 표준 소득과의 차액을 보충할 만한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하는 대상이 현재 미군에 복무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일 경우에는 소득이 연방 빈민 소득의 100%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수입이 더 낮아도 됩니다. 만약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 3자는 초청인과 함께 재정 보증에 대한 법적의무를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과 폭행당한 배우자와 자녀는 재정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이민을 신청할 때는 재정 보증인의 재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03) 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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