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시 위생국이 최근 법령을 개정해 식품위생 자격증(Certificate of Food Handling)이 없을 경우 무조건 업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밝혀져 한인 식품업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임희철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장은 30일 “필라델피아 시 위생국이 새로운 법령에 따라 식품위생 자격증이 없으면 무조건 업소를 폐쇄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한인 식품 업소 2곳이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 때문에 폐쇄 당했다고 확인했다.
임희철 회장은 새로운 법령은 이미 시행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새 법령으로 업소가 폐쇄된 것은 이번에 처음 공식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시 위생국이 식품위생 자격증 미소지를 이유로 업소를 폐쇄하는 경우는 ▲자격증 분실을 이유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을 게시한 경우 ▲유효한 자격증이 있어도 자격증 소지자가 업소에 없을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임희철 회장은 필라델피아 시 위생국이 특히 기간이 유효한 자격증이 있어도 ▲당사자가 도매상에 쇼핑을 가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업소를 비웠을 경우 ▲인스펙터가 인스펙션을 다 끝낼 때까지 업소에 돌아와 소지자가 동일인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업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협회 관계자들은 “자격증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쇄당하는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다시 개업을 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다시(한국어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데 까지 짧게는 1달 반에서 길게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꼭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적어도 6개월 이전에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또 식품인 협회는 1년에 4차례의 정기 교육과 2차례의 특별 교육 등 모두 6차례의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교육 일정과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교육을 신청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필라 식품협회 주관의 식품위생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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